만수계곡일대 입장료 징수

공원 기본편의시설 없이 이익만 챙겨

1995-07-29     보은신문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내속리면 국립공원내 삼가저수지와 만수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공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아무런 편의시설도 없이 공원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모처럼 외지에 나가있는 가족들이 모여 지난 23일 만수계곡을 찾았다는 주민 김모씨는 "입장료를 청소비조로 받는줄 알고 낸것까지는 어쩔수없지만 공원입장료라면서 돈을 받고 야영장등 아무시설도 없는 계곡에서 놀고있는 단속요원들이 나와 위협감을 주며 자리를 옮길 것을 강요 결국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

이들은 또 "출향인들도 이렇게 고향에서 박대를 받고 돌아가는데 외지 관광객들이 이런상황을 접했다면 보은을 다시 찾고 싶겠냐"며 관계기관과의 상호협의를 통해 시정을 해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실제, 국립공원 관리공단 속리산관리사무소는 지난 93년부터 국립공원내 만수계곡과 삼가저수지를 찾고 있는 관광객과 낚시객들을 대상으로 공원입장료 8백원씩을 받고 있는데 공원편의시설로는 간이화장실 몇 개소와 올해 완공한 화장실 임시야영장 3개소를 설치할 계획만 있을 뿐이다.

또한 이곳은 국립공원지역이면서도 국유림이 많은 지역을 차지 이를 관리하고 있는 공주영림서 보은출장소에서 단속요원이 나가 산림내 취사행위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군도 군내 일제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여 만수계곡등 피서지역을 대상으로 산림내 무단취사행위, 산지오염 및 불법산림훼손에 대하여 산림담당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이곳 만수계곡은 국립공원지역이면서 국유림이 있고 군 관할로 있어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주영림서, 군청등 3개 기관에서 입장료를 받고 관리를 하거나 산림보호를 위한 단속을 하는등 삼중으로 상호위배되게 관리를 하고 있는 부당한 지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기왕 공원입장료를 받고 관광객을 입장시키려면 관계기관과 상호협의를 통해 야영장시설을 대폭으로 확충을 하거나 상호절충을 통해 단속보다는 계도차차원의 관리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중론이다. 한편, 군은 7월30일부터 8월20일까지 속리산국립공원등산로, 서원계곡, 만수계곡, 하천연접산림 피서지등에 대해 산림내 취사행위등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야영장이 아닌 산림내에서 취사행위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