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전-한화 공방 일단락

한화, 농업발전기금 명목 5천3백만원지급

1995-07-29     송진선
(주)한화 보은공장쪽의 하천수가 유입되는 곳의 농작물이 말라죽는다며 한화측에 피해보상 및 원인규명을 요구하던 (본보 266호 2면보도, 267호 3면보도) 주민과 (주)한화 보은공장간 농작물 보상관계로 계속되었던 줄다리기가 (주)한화에서 내북화전 주민들에게 농업발전 기금 명목으로 5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므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동안 내북 화전 주민과 (주)한화 보은공장이 농작물 보상관계로 씨름을 했으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나름대로 보상가를 책정한 것을 한화측에서는 농업발전기금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지급하기로 25일 약정을 맺고 27일 지급함으로써 종결을 지은 것이다.

주민과 한화 보은공장간 맺은 약정서에 보면 한화에서는 당초 주민들이 요구한 보상금인 5천3백만원을 보상금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공장으로서 농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농업 발전기금으로 주민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주민들은 올해 7월초 원인불명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 제기했던 민원을 더이상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고 적고 있다. 그동안 화전리 주민들은 한화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화측에 적법한 보상책을 요구해왔었다.

이에반해 한화보은공장에서는 화약을 제조하는 것이 아닌 조립하는 공장이므로 농작물에 피해를 줄만한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았다고 주장, 상반된 견해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한편 금강환경관리청과 농업진흥원 및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는 한화공장에서 방류하는 물과 농경지의 토양을 채취 원인을 규명하고 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