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불제도 내년 시행
1ha당 2백58만원 지급
1996-10-05 보은신문
65세이상 고령농가의 소득을 지원하고 젊은 쌀전업농에게 규모확대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목적으로 내년에 도입되는 규모화촉진 이 제도는 고령농가가 진흥지역내 논을 인근전업농에게 5년이상 장기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자기가 농사를 짓던 소득과 임대후소득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1ha당 2백58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게 된다.
이경우 2004년까지 모두 20만호가 대상이 되는데 1ha당 2백58만원을 지급하면 농가당 평균 1백80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간다. 그러나 1ha당 2백58만원이라는 지불금액은 5년동안 매년 62만원 정도만 지원하는 것에 불과해 농림부가 당초 요구한 것과 비교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연간 86만원씩 이자율을 10%씩 계산 5년분 3백59만원은 지급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에대해 한 농민은 "정부가 추곡수매 감축의 대안으로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라는 농민들의 강력한 여론에 밀려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알맹이 없는 제도에 그쳤고 지원대상도 60세이상 노령농가와 1ha미만의 영세농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