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퇴비장 설치 번번이 제동
연내 추진 못하면 사업비 반납해야
1996-09-21 보은신문
이에 군은 사업규모를 축소해 두개로 나눠 추진키로 하고 전용식씨가 제1사업장인 삼승면 서원리에 추진하고 이상욱씨가 제2사업장인 내북면 법주리에 추진키 위해 현재 퇴비제조장 사업승인을 받아 축산폐수 재활용 신고처리를 끝내고 건축허가 서류를 접수중에 있다.
그러나 삼승면 서원 2리 김용득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지난 18일 진정서를 제출하고 "공동퇴비제조장 발효과정에서 발생되는 공기오염은 물론이고 공장이 마을과 근접해 있는데다 돈분수거차량 수송시 마을중앙로를 통과해 주민불편이 크다"며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이같이 공동퇴비제조장은 오수를 재활용함으로서 최근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필요한 사업이라는데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악취발생과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동퇴비제조장 건립사업이 만일 연말까지 착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과 2억8천9백2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에대해 군은 "사업장 및 시설규모를 1/2로 출소 최신 신시설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생산된 돈분퇴비는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나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주민이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