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정 자활기반 대책없나
대부분 식당 공장 일용노무로 생계유지
1996-09-14 보은신문
이모씨는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자녀와 함께 버림받았다. 남편은 물론 시댁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지원없이 아이들 둘의 양육을 책임져야하는 이모씨는 생계마저 막막했다. 마침 담당공무원이 보증을 서줘 저소득 모자가정 생업자금 1천만원을 융자받아 겨우 분식점을 운영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다.
1남5녀를 둔 이모씩(삼승)는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가정을 이끌게 되었다. 지금은 공장 노무직으로 취직해 생계를 겨우 꾸려나가고 있다. 또 오모씨(내북)의 경우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모두를 잃은 부모없는 손자둘을 책임져야 하는 조모가장이고 박모씨의 경우는 남편은 있지만 불구의 몸으로 양육과 생계를 실제 책임져야 한다.
이같은 모자세대는 군내 95년말 현재 60세대이다. 모자가정은 18세미만의 자녀나 20세미만의 학생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를 말한다. 모자세대가 된 요인은 사망이 40세대, 이혼이 6세대, 유기가 한세대, 배우자의 근로능력 상실이 3세대, 미혼모가 2세대 기타 조모가정 등이 8세대이다.
모자가정의 가장은 주로 35~39세가 26세대로 가장 많고 40~44세가 12세대, 30~34세대가 9세대 60세이상이 8세대이다. 학력은 무학이 20세대, 국졸이 22세대, 중졸이 10세대, 고졸이 8세대 등 대부분 저학력으로 남편을 잃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장노무직(9세대)이나 농수산(15세대)와 무직(14세대)으로 일하고 있어 자영사업은 9세대에 불과한 등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에서는 자활자립금으로 세대당 1백50만원씩 3세대에 지원금 4백50만원 기능공양성비 세대당 1백만원씩 3세대 3백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이동양육비지원 4세대 4백38만원과 가족연수나 간담회 등 모자가정 복지예산은 총 9백8만8천원에 불과하다. 연간 7백여억원이 넘는 군예산과 비교 모자복지예산은 턱없이 적다.
모자복지예산은 국·도비지원 예산범위내에서 군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같이 낮은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데 정책적인 반영이 있을때 해결방안이 나올 것이다. 모자복지예산중 한우나 염소, 식당, 미장원 등 자활이 가능한 사업자에 대해 자활자립금(세대당 1백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정도는 모자세대가 자활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없는 돈이다.
더구나 홈패션이나 도배공, 요리사 등 기능을 양성해주고 작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공 양성도 세대당 1백만원씩 3~4개월동안의 생활비만 지원해주고 있다. 3~4개월간 양성한 기능으로 직업을 구할 수 없을 뿐더러 1~2년이라는 장기교육도 사실상 아이들을 책임질 수가 없어 불가능하다. 또한 모자가정의 6세이하 아동에 대해 하루 4백원씩 지급해 주고 있는 저소득모자가정아동양육비 지원도 실제 모자가정의 자녀들이 14~15세까지가 31세대, 12~13세가 21세대인 등 소년기가 많아 양육비 혜택은 4세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혜택이랄 것도 없다.
때문에 양육비지원을 6세미만이 아닌 18세미만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자녀중 실업계학교 진학시 지원해주는 조항도 인문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기능공 양성비나 자활자립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생업자금융자를 확대해 실질적으로 자립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모자복지법에 연리 7%, 5년거치 5년분활 상환으로 1천만원이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지만 그나마 모자가정에 보증을 서주지 않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1천만원으로 자영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안돼 융자금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모자가정이 생활보호대상자로 포함되어 있거나 결함가정에 포함 생계유지면에서 혜택수여가 더 많은 생보자나 결함가정으로 바꿔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혀 모자복지가 여타복지와 비교 수해가 형편없음을 말해준다.
또한 군관계자는 사실상 정책반영이 되어야 모자가정 복지혜택이 확대되지만 우선 순수 군비로라도 자활자립지원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어려운 군재정형편상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적은 지원금과 일부 연료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모자가정에 대해 이들이 실질적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정책적인 제도개선과 아울러 군자체에서부터 자활능력 마련에 총체적인 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