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퇴비제조장 설치 시급
돼지분뇨 환경오염 심각해… 주민 반대
1996-09-14 보은신문
얼마전에도 외속리면의 한 돼지 사육업자가 축산분뇨를 인근하천에 무단방류한 혐의로 고발을 당하는 등 축산분뇨 고발건수가 타축산보다 많고 인근 주민과의 마찰도 잦은 실정이다. 특히 관내 돼지축산업자 35농가중 4농가만이 최근들어 톱밥발효돈사로 분뇨를 처리하고 있고 대부분 저장액비시설로 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돼지축산 농가가 공동퇴비제조장을 설치하지않고 서는 앞으로 돼지 사육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와 있다. 그러나 퇴비장사업비 국·지방비보조 2억8천여만원을 지난해 확보해 놓았으나 올해 추진하지 못하면 예산반납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수한면 성리에 설치하려다 주민반대로 포기, 군과 영농조합은 올해 규모를 줄여 삼승과 내북 두 군데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이해 설득시켜 사업을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