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평가 위원회 조례개정
군의회 제57회 임시회 행정사무 조사
1996-09-07 송진선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기간에는 현장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추진이 미흡하거나 부적격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임시회 첫날인 2일에는 군 지방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군에서 심의 요청한 지방토지 평가위원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29일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으로 의회에서는 이를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기존 지방 토지평가위원회는 퇴지 평가위원회로 바뀐다.
또한 기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1인을 두고 위원은 20인이내에 둔다는 내용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을 두게 된다. 한편 이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