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밀진단 실효 없다

전문인력 특수장비없어 육안으로 점검

1995-07-15     보은신문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로 건축물의 안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전문인력이나 특수장비가 없어 안전검사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건축물의 붕괴에 대한 주민불안을 해소키 위해 아파트 및 공동주택 교량등 구조물의 안전에 관한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고 있지만 실제 안전진단을 위한 전문가나 특수장비가 없어 육안으로 점검하는 정도여서 안전진단검사의 실효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군내에는 최근들어 고층아파트등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일부 아파트의 경우 건물외벽에 금이가는등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 주민드링 붕괴에 따른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내 일부 아파트 외벽에 금이 간것을 떼운 흔적이 완연한데다 특히 ㄷ아파트의 경우 외벽이 횡으로 갈라지는등 균열이 심해(본보보도 259호 5월20일자) 주민들이 회사측에 요구 땜질등 하자 보수를 마쳤다.

또한 보은 교사 ㄷ·ㄱ아파트의 외벽도 갈라진 틈새를 바른 흔적이 특히 심한데 육안으로도 횡으로 갈라진 것을 흔히 찾아볼 수 있고 관내 아파트나 공동주택들이 이같이 외벽이 갈라지는 균열현상은 흔히 눈에 띄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외벽에 금이 간다고 해서 모두 붕괴위험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후 건축물의 안전에 심각한 불안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군에서 특별추진사업으로라도 전문가와 특수장비를 동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주민불안을 해소시켜 달라"는 주민들간의 중론.

한편, 정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 따라 21층이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외 건물중 21층 이상건물과 연건평이 5만㎡이상 건축물(1종)과 16층이상 1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외의 16층이상 건물과 연건평 3만㎡이상(2종)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구조 가스안전 전기안전등 안전진단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관내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어 군자체적으로 관내아파트등에 대해서만 안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안전진단에 대한 정밀특수조사장비나 전문가도 없는 상태에서의 안전진단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정도의 검사밖에 할 수 없어 정밀안전진단의 실효성은 없다"고 밝혀 주민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한편, 군내에는 공동주택이 11개소가 있는데 대청·대림·마로아파트등이 3개소가 86년에 준공되었고 남산·동진·그린아파트등이 90년에 준공되었으며 은혜·진화아파트가 91·92년에 준공되었고 대동이 94년 장미가 95년 1월에 준공되었으며 수정아파트는 현재 가사용승인을 맡고 주민들이 입주해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