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외곽지역 불법 여전
군, 적발자 신분공개 방침
1996-08-31 보은신문
보은읍이 최근들어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 7월24일부터 한달간 17건을 단속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물론, 차량을 이용 쓰레기를 버린 모업소에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면서 시내권에서는 쓰레기 미분리와 투기가 근절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군은 시내권을 벗어나 외곽지에서는 아직도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정마다 드러통 등을 이용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고 하천변 등 후미진 곳에 쓰레기가 쌓여있거나 소각한 흔적이 눈에 띄고 있다.
이에 군은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한 정착과 불법투기를 근절키 위해 환경감시원을 보은읍에 특파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적발자에 대해 신분을 공개하는 등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 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95년 7월까지 쓰레기봉투 32만2백30매를 판매 9천8백59만3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또한 올해 같은 기간에는 30만5천9백46매를 판매 1억4백7만7천여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