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기 - 장내간 군도 민의 소외
토지주 승인없이 토지대장 분할정리… 주민 반발
1996-08-31 보은신문
군은 96년도 군도사업의 일환으로 외속리면 불목리에서 장내리에 이르는 2.7km를 폭 8m, 포장폭 6m로 확·포장하는 한편 현재 위험교량으로 지적된 봉비교를 길이 60m, 폭 9m로 재가설키로 결정하고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양여금 70%와 군비 30%로 총 사업비 21억4천5백40만원이 소요되는 이번 군도 확장·포장 사업은 올해 2억5천20만원의 용지보상을 마치고 내년부터 2년간 공사를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현재 계획중인 도로가 기존 노선을 무시한 설계로 농경지 분할이 불가피함에 따라 기계화영농에 지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평당 2만8백원에서 2만4천원으로 감정평가된 용지 보상가도 현실성이 없고 토지주의 승인도 없이 토지대장이 분할 정리되는 등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군도 확·포장 공사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토지분할은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며 "이미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용지보상가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