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출 의원 136회 임시회 5분발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조례 개정 촉구
2003-07-26 곽주희
박 의원은 지난 95년부터 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자금 지원 목적으로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설치, 총 32억2100만원의 기금을 모아 24억4100만원을 농업인에게 대출되었고, 올해 14억8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6월말 현재 7억7000만원이 대출된 상태로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에 이율은 3%로 되어 있다는 것.
박 의원은 또 최근 청원군의회는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에 3% 이율을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에 이율 1.5%로 조례를 개정, 농업인들에게 지원조건을 유리하도록 해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나 지난해 군정질문에서 융자조건중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을 3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하고 3%의 이율을 2%로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했는데 2002년 1월 8일 개정된 조례에 따라 운용해 본 후에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있을 뿐 아직 조례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율이 낮아지고, 상환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금 적립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조례를 개정해 일정기간 운영한 후 기금 부족이 예상될 경우 일반회계 결산잔액 즉, 순세계잉여금에서 2% 정도를 동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법 등 문제점을 보안해 나간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박 의원은 현재 2000만원이하의 대출한도를 농촌 실정과 자금의 쓰임새로 볼 때, 현실적으로 적다고 판단해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다소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후 조례개정을 포함한 제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