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증 미지참도 보험 적용

전화나 팩스로 자격 확인하면 가능

1996-08-17     보은신문
8월부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료보험증을 소지하지 않고 병원에 가더라도 소속 의료보험조합이 전화나 팩시밀리를 통해 피보험자 자격을 확인해 주면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가운데 일부 조항이 조합편의 위주 여서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보험 개선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응급상황이나 분만, 출장, 여행 등 부득이한 일로 보험증을 지참하지않았더라도 소속 조합에 전화를 걸어 보험번호를 알려준뒤 자격확인을 요청하면 조합은 즉시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진료받고 있는 병원에 이를 확인해 주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증이 없을 경우 일단 일반수가로 진료 받은 뒤 7일이내에 진료 받은 병원을 다시 찾아가 보험증을 제시해야 보험수가와의 차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이와함께 산아제한 철폐등 올해부터 인구정책이 양적 억제에서 질적 향상으로 변환됨에 따라 자녀수와 관계없이 의료보험에서 분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종합병원이나 병원, 치과에서도 보유하지 않은 약에 대해서는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환자들이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서 보험수가로 약을 구입할 수 있게 관련조항이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