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임원 백만원 벌금형

14명중 13명 유권자 물품제공 등 조합법 위반

2000-11-04     곽주희
보은농협 임원선거시 금품 제공 혐의로 제소됐던 13명이 이례적으로 100만원의 벌금 판결을 받아 파장이 일고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 10월 27일 보은농협 임원선거와 관련, 약식기소된 14명 중 13명에게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임원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은 지난 1월 29일 보은농협 임원선거와 관련, 대의원에게 물품을 제공하거나 호별방문을 통해 지지를 부탁한 김모씨(48. 보은읍) 외 떨어진 6명과 현직 김모씨(39. 보은읍)외 3명 및 감사 박모씨(59. 보은읍)외 1명 등 총 13명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및 54조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지난 1월 29일 임원선거에서 떨어진 김모씨(48. 보은읍)는 대의원 19명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담배 1보루씩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이며, 또 다른 김모씨(58. 보은읍) 등 5명도 대의원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수만원대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다.

현직 이사인 김모씨(39. 보은읍) 등 4명도 수만원대의 물품과 호별방문을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이며, 감사로 선출된 박모씨(59. 보은읍) 등 2명도 같은 혐의다. 반면 약식기소된 조모씨만이 14명중 유일하게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통합농협법 제172(벌칙)·174조(과태료)와 에 의하면 「제7조 제2항 또는 제5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합장, 이사, 감사 등이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공고 또는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제54조(임원의 결격사유), 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례 제14조(선거운동)에 의하면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할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행위,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항소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13명 중 5명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직 이사·감사 6명과 떨어진 2명 등 총 8명이 청주지방법원에 항소, 향후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