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불법 시설물 고발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15건… 주민 반발

1996-08-10     송진선
국립공원 관리공단 속리산 관리사무소에서 지난 8일 속리산 집단시설 지구내 불법시설물에 대해 고발조치함에 따라 시설물이 강제 철거될 위기에 처해있자 주민들이 이의 양성화를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속리산 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해 5월 군과 합동으로 벌인 일제 조사에서 적발돼 최종 철거되지 않은 15건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것이다.

이번에 속리산 관리사무소에 의해 고발된 불법 시설물은 여관, 식당, 기념품 판매장 등에서 설치한 차양이나 통로, 야외무대, 홀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것이어서 철거시 주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되는 것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여관에서 설치한 비가리개나 야외무대의 경우 개정된 자연공원법을 소급 적용해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캠프장 설치는 선행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법만 적용해 철거를 강요하는 것은 속리산 관광경제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군과 속리산 관리사무소에서는 적발된 총 1백35건 중 관광이미지를 크게 해치지 않는 본 건축물에서의 1백50cm까지 밖으로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입장으로 양보하면서이 기준을 초과한 시설물은 철거토록 계도했다.

그러나 기간을 오래두고 2차에 걸쳐 계고했으나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군과 속리산 관리사무소가 그동안 행정 대집행을 미뤄오다 이번에 고발한 것이다. 더구나 속리산 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위의 건과는 별도로 9건이 적발되자 오는 15일까지 시한으로 계고한 후 이 시설물 또한 철거되지 않으면 고발조치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속리산 관리사무소의 한관계자는 그동안 공단에서 불법시설물에 대해 상당부분 양성화 시키면서 사안이 큰 것은 자진 철거를 유도했으나 정비되지 않아 고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