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소유 토지에 군 소유 건물

노인정 등 사용불편 초래… 마을부지 반환요구

1996-08-10     보은신문
마을소유 토지에 있는 군 소유의 건물에서 노인정 등의 사용에 불편을 겪자 주민들이 토지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군 소유로 되어있는 마로복지회관은 부지는 마로면 관기3리 마을회 소유로 되었다.

그런데 복지회관내에 청소년공부방과 마을노인정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마찰을 빚는 등 불편을 겪자 해당부지만큼 다른지역에 부지를 대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잇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2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설립된 마로복지회관을 건축하면서 마을에서 부지를 희사하는대신 복지회관 건물을 영리사업으로 이용하는 한편 복지회관내에 마을노인정을 동시에 이용토록 했다.

그러나 복지회관을 영리사업으로 이용할 수 없어 관리운영비가 없는데다 지난 94년부터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면서 화장실 등 여러가지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으면서 마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