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유치원비 지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2000-11-04 보은신문
지원대상은 법정저소득층 및 기타저소득층(농어촌지역의 저소득층으로 재산가액이 32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재산가액이 주택이거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4800만원까지 가능)의 자녀로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아(만 5세아)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며, 각 유치원별 2001학년도 원아모집시 입학원서와 함께 학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법정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증명서만으로 확인, 선정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각 읍·면사무소에 의뢰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