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내 행위제한 조례
군, 의회에 재상정한다
1996-07-27 보은신문
그동안 군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여론에 의거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 조례안을 부결시키자 농촌정서의 악영향및 이질감을 조성한다는 반대여론도 만만찮아 이번에 재상정까지가게 된 것.
군이 마련한 제한의 특례 조항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가 지역발전 촉진과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주민등록상 20세이상 80%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신청지로부터 5백m이내에 20인 이상의 인근주민이 거주치 않을 경우에는 신청지가 소재한 마을과 신청지로부터 가장 인접한 마을 주민을 포함해 80%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