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 청구제 실시
주민이 직접 군수에 감사 요청
1996-07-30 보은신문
주민감사 청구제는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여러가지 시책이 주민들에게 피해 또는 불펴능 주거나 각종 공공시설 공사등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봉사단체, 공익 목적협의회, 다수주민등이 직접 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도내 처음 시행되는 특수시책으로 공무원의 부조리와 부실공사등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막을 수 있는 제도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감사청구 절차는 공무원의 부조리, 위법부당한 공익적 행정시책에 대하여 주민, 단체등에서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군은 개인 또는 집단이기주의적인 민원을 배제하고 적법한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진정, 투서등에 비해 보다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주민참여행정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선출범이후 가장 변화된 행정의 모습을 피부로 느끼게 하고 주민참여하에 책임행정,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민주적인 주민편의행정과 집단민원 반발 사전해소로 지역안정 및 주민화합을 도모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행정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