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전일근무 8월부터 전면시행
군청, 읍면사무소
1996-07-20 보은신문
또한 토요일 전일근문제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공무원의 자기개발 및 여가선용기회를 부여해 사기진작을 도모 할것으로 기대된다. 토요일전일근무제는 기관별, 부서별로 토요일 근무조를 2개조로 편성하여 근무조는 평일과 같이 전일근무하고 비근무조는 휴무하여 자기개발 등 여가선용 기회가 활용할 수 있게했다.
군은 교대근무가 불가능한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미화요원, 청원경찰 등 직원일부를 제외하고 전기관 동시에 전면 시행키로 했다. 특히 토요일 전일근무의 실시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철저한 업무추진 체계 및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