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난립에 위장설립까지

정부돈은 "공돈" 인식 … 과감한 재정비 시급

1996-07-13     보은신문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부실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정부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특정인의개인사업을 공동명의로 추진키위해 법인을 위장설립하는 사례도 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95년에 집중 설립
보은군의 경우 정부정책사업 대상자로 선정, 지원받기가 용이하거나 개별 경영에 비해 법인경영이 유리하다는 인식속에 94년부터 영농조합 법인이 급증했다. 92년에 보은군영농조합법인이 급증했다. 92년에 보은군영농조합법인(대표 박홍태)이 농축산을 작목으로 설립되었는데 조합원은 8명에 불과하다. 이후 94년부터 설립이 급증했는데 △보은보우(대표 - 박용철, 조합원-12명, 작목-한우), △내북(이성용, 11, 농축산) △속리산흑염소(이인규, 8, 흑염소) △회인(우쾌명, 42, 복합) △삼승과수(김영창, 10, 사과)등 7개가 설립되었다.

95년도에 △보은한우축산(장인성, 8, 축산) △회남한우(박준석, 14, 한우) △회인골배(손용길, 8, 과수) △마로낙우회(최흥복, 20, 낙농), 보은양돈(주진홍, 6, 양돈) △구병산배(김장식, 11, 과수) △속리산한우(김태진, 9, 한우) △삼승한우(황규준, 17, 한우) △회인사과(조병선, 13, 과수) △산외시설채소등 10개가 설립되었다. 이어 올상반기에 △보은표고(이장복, 5, 버섯) △회인축산(이복석, 8, 축산)이 설립되었는데 대부분 94·5년에 급격히 설립되었다.

영농조합법인은 출작금액만도 23억9천9백98만원에 이른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최고 38억까지 지원된다. 산외시설채소영농조합법인만 국비가 4억7천3백52만5천원, 지방비 4억7천3백52만5천원 융자가 5억6천8백23만원, 자담 3억7천8백82만원등 사업비가 18억9천4백1만원에 달한다. 보은군은 법인경영체에 대해 94년도에 국비 7천1백41만5천원을 지원했고 융자는 2억3천8백96만7천원이 지원했다. 또한 95년과 96년도에 극비 11억1천2백86만6천원, 지방비 11억1천2백86만6천원이 지원했고 융자는 15억6천4백23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미흡 부실자초
이같이 영농조합법인이 급증한데는 농민이 농협조직등을 활용하기 보다 법인경영체를 결성 직접 사업참여를 선호해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영영과 기능이 차이가 없어 상호알력으로 작용하는데다 공동물품 구입시 농협에대해 압력행사까지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설립절차가 간편한데다 사업에 대한 비젼없이 정부의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이며 정책사업 대상자가 될 수있으므로 우수한 법인경영체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문제점을 낳고있다. 특히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과 농산물포장센터 건설등과 같은 사업의 경우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성격임에도 동사업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경향마져 있다.

게다가 설립요건이 출자규모와 관계없이 농업인 5인이상이면 조합법인설립이 가능한 특정인의 개입사업을 공동명의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을위장 설립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더구나 정책자금으로 지원되는 시설물에 대해 형식적인 준공검사나 등기실행 확인 절차가 미흡한 문제점도 있다.

또 정책자금이 시설자금위주로 지원되어 규모확대나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추가자금과 운영자금 지원체계는 미비해 우수법인에 대한 후속자금 지원제도가 아쉬운 실정이라는 것이 법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경영제 운영경험이 없는 법인은 세무, 회계, 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경리장부를 간이록장을 만들어 기록하거나 기장하지않는 사레가 대부분이고 법인설립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있다는 자체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또 농어촌 발전특별법상 지도감독 근거가 미약하거나 의무위반시 벌칙규정이 미비해 군에서 지도관리 할수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해 부실을 부추기거나 부실법인에 대한 대책도 없는 실정.


전면 재검토 시급
이같이 부실운영되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사업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위장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나 지원금 회수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고 또 사업실적이 우수한 법인에 대해서는 경영지도나 정책지원등 집중 육성해야 한다.

특히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영역과 기능이 벌차이가 없이 농협과 경쟁이나 압력단체로 운영되는데 따른 문제는 생산, 가공등 영농은 영농법인이 담당하고 유통은 농협이 담당토록 역할을 분담하는등 개선되어야 한다. 이어 새로 조직되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선정을 엄격히 하고 법인경영지도를 군으로 전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어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