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고앞 도로 비만오면 물바다이뤄
경계석에 수멍부족해 교통사고 우려
1995-05-27 송진선
게다가 수멍이 있는 부분은 도로면보다 낮게 만들어 도로면의 빗물이 잘 빠지도록 해야하나 평평한 도로면에 경계석만 설치해놓았기 때문에 도로에 고인 물이 잘 빠질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형편. 이에따라 도로면에 고인물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워 질주하는 차량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보행자들도 차량이 지나가면서 도로에 고인물을 튀겨 선의의 피해도 입고 있다는 것.
실제로 비가 많이 온 지난 20일 이 구간에서 도로에 고인 물세례를 받았다는 한 주민은 "보도를 설치하면서 도로의 물이 수로로 잘빠지도록 공사를 해야하는데 관문주유소와 보은여중간 도로의 경우 수멍과 수멍 사이가 너무 떨어져 있을 뿐만아니라 수멍부분도 도로면과 똑같게 설치되어 물이 잘 빠지지 않았다"며 "이런 것도 예견하지 못하고 공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