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임신감정 오진 잦아
농민 선의피해 발생… 책임 감정 절실
1996-07-06 송진선
또한 임신 개월수 확인이 제대로 안돼 3개월로 알고 구입하나 실제로는 2개월밖에 안되는 경우도 있어 소매입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다는 것. 현재 보은 우시장의 경우 수의사 2명이 격월로 소 매입자로 부터 1만원의 감정수수료를 받고 매매되는 소의 임신유무를 감정해주고 있는데 감정에 오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 이러한 임신 감정 오진에 대해서 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농민들에 따르면 이러한 오진이 드러날 경우 소를 판 주인을 찾아 돌려주거나 아니면 소를 구입해간 농민이 그냥 피해를 보고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보은읍 삼산리에 거주하는 김모씨의 경우 수의사가 임신 2개월이라고 진단한 소를 구입했는데 나중에 임신이 안된 소로 판명돼 감정한 수의사에게 이를 항의했으나 그럴 수도 있다고 답변, 피해를 입었지만 그냥 넘어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은 물론 수의사들의 책임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소 임신 감정 오진에 대해 수의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상황을 잘 설명하면 농민들도 이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