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반값공급 중단위기
98년부터 저리융자정책으로 변경
1996-07-06 송진선
따라서 농기계 반값 공급을 받을 농민들은 빠른 시일안에 신청을 해야 혜택을 입게된다. 군에 따르면 농기계 반값공급 사업은 농기계 구입시 지원 한도를 1대당 최고 1백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군에서는 올해 1천1백50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수립 현재 각종 농기계를 최고 1백만원까지 보조해주고 있다.
이에따라 농민들은 경운기에서 부터 이앙기, 관리기, 곡물건조기, 과일선별기 농민들이 영농 일서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계를 구입하는데 최고 1백만원까지 보조받아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줘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있다. 그러나 98년부터는 농업기계화 사업이 전면 수정돼 다시 융자지원하는 조건으로 변경,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농업기계화율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은 농기계 반값공급 정책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있다며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기계 반값공급 사업으로 영농의 기계화율을 높이는데도 많은 기여를 했다며 기계를 교체할 시기가 돼도 자금이 크게 소요돼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으로써 작업의 능류리 떨어질 우려도 높기 때문에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