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이용제도 대폭개선
심야통화 50%, 장애인 시회통화 40%할인
1995-05-13 송진선
단 시내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30㎞이내 지역 및 인접통화권과 통화를 할때와 공중전화를 이용하게 되면 할인 혜택이 없다고 한다. 또한 장애인 시화통화료 감면의 경우 종전에는 시내통화에서만 사용요금을 감면 해주었으나 시외자동통화에도 감면제도를 확대시켜 월간 시외자동 통화료 2만원한도내에서 장애등급에 따라 20%~40%를 감면해 장애인의 요금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기간의 요금청구는 그 동안 전화가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3일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할 때에만 기본료와 부가사용료를 감면해 주던 것을 24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를 감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