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14.2% 인상
급여기간 연장등 이유… 6월부터
1996-06-29 송진선
또한 세대주와 세대원 사망시 지급되는 장제비가 대폭 인상되었고 급여비 대폭증가한 것은 물론, 70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시켰으며 급여기간도 2백10일에서 2백40일로 증가하고 65세이상 및 장애자는 연중 급여 등 지출요인이 크게 발생했다는 것.
지난해 군 의료보험 조합에서는 28억6천6백만원의 수입에 급여비 등으로 총 28억6천8백만원을 지출, 2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올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약 4억4천6백만원의 적자가 예상 이와같이 보험료를 인상한 것이다.
조합관계자는 보험료를 절약하고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약국 및 보건기관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실사를 통해 부당이익금을 환수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농촌의료보험 재정이 열악하므로 국고 보조금의 대폭적인 지원이 절대 필요다하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