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작성 3천만원
벌금형 액수 최고 30배 증가
1996-06-29 보은신문
이에따라 현행법에 없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나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위조의 경우 1천만원, 무고는 1천5백만원, 허위공문서 작성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징역형을 선택해 처벌하게 된다.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벌금액이 1백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30배나 인상되었으며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공갈죄는 각각 20배가 늘어난 2천만원 이하로 크게 강화된다.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도 2천만원 이하(20배 증가), 위증은 1천만원 이하(10배 증가), 상습도박 혹은 상습도박장 개설은 2천만원 이하(10배 증가), 일반교통방해는 1천5백만원 이하(7.5배 증가), 강제 추행은 1천 5백만원 이하(7.5배 증가), 절도는 1천만원 이하(5백 증가)등 으로 대폭 증가된다.
최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컴퓨터 관련 신종범죄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해 컴퓨터 해킹사범, 공공 혹은 개인전자 기록의 위조나 변조, 사기 등에 컴퓨터 관련 조항을 삽입해 최고 징역 10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ㄷ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