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체납액 크게 늘어

12억여원, 특별회계 운용 차질

2000-10-28     곽주희
군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분양대금 체납이 크게 늘어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용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군의회 박홍식 의원(내속리면)은 지난 2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농공단지가 조성된 지 오래 되었지만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면서 “3개 농공단지 면적 15만1148평 중 4323평이 미분양 상태, 9개업체가 휴·폐업중에 있다”며 농공단지 미분양 및 체납액 징수대책과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이헌용 사회경제과장은 “9월말 현재 단지별 체납액은 삼승농공단지가 7개 업체 7억53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외속농공단지 4개 업체 4억600만원, 보은농공단지가 1개 업체 4800만원이고 현재 삼승농공단지 내 1개 블록 4243평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과장은 또 “입주계약 조건에서 농공단지 조성시 자금차입 금융기관의 융자금 상환조건을 승계, 계약체결시 업체에서 일시 납부해야할 금액이 2억6500만원 정도로 입주 희망업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며 “입주 계약시 최초 분양가의 10%인 계약금 5300만원만 납부하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융자금 상환조건도 입주계약일 기준으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체납액은 지난해 8월말 10개 업체 3억900만원에서 지난 3월말 11개업체 7억39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9월말 현재 12개 업체 12억7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와 지난해의 미수납액을 포함해 26억3000만원을 징수해 농공단지 조성당시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비용중 올해분 10억700만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14억원에 대해 징수하는데 그쳐 여유자금이 별로 없는 형편이다.

더욱이 군은 분양대금 회수가 부진해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에 차질이 우려되자 지난 5월 1회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빌려 충당하는 등 농공지구 특별회계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이과장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지만 징수가 안되면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5억원 정도를 빌려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