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13%에서 16%선으로

1996-06-15     보은신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교부율을 높히고 지방교부금을 지자체의 자구노력에 연동해 차등배분하는 제도가 도임될 전망이다. 또, 국세중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중복과세하는 등 지방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내무부가 마련해 지난 5월23일부터 지역별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중인 지방재정발전계획(시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현재 내국세의 13.27%에서 15.2~16.4%로 올리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에따라 늘어나는 지방교부금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재정확충 노력이 우수한 지자체에 많이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또, 골프장, 나이트클럽 등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세목은 물론 일반소비세에 대해서도 국세인 소비세와 함께 지방소비세도 같이 과세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방세원 발굴 및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작업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내무부는 여론수렴을 거쳐 연내로 최종안을 확정해 장단기 과제로 나눠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안은 지자체의 재정자립기반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