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도난사고 잦아

49cc 소형 오토바이 절도 타깃 0순위

2000-10-21     곽주희
오토바이 도난사고가 자주 발생해 대책이 필요한 가운데 특히 `50㏄'로 불리는 49㏄짜리 오토바이의 도난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오토바이는 누구나 타기 쉽고 번호판을 달 필요가 없고 특히 49㏄짜리 오토바이는 열쇠가 없어도 시동을 걸 수 있는데다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절도 대상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일부 학생들은 면허증도 없이 등·하교용으로 이용,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안고 있어 일선 학교나 경찰서 등 행정기관에서의 철저한 지도관리 및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8월 11일 밤 9시쯤 보은읍 죽전리에서 100cc 오토바이(보은 가 2377)를 훔쳐타고 달아나던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김모군(17. 내북 이원)과 양모군(15. 보은 삼산)이 (주)한국화약 앞 염둔교 밑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군내 다방이나 가게 등에서도 주로 사용하는 49㏄짜리 오토바이를 한 두대쯤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는 것.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30. 보은 삼산)는 “지난해와 올해 오토바이 2대를 잃어 버렸다” 면서 “누구나 쉽게 탈 수 있고 번호판도 없어 손쉬운 절도 대상물이 되고 한 번 잃어버리면 찾을 길이 없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또 7월 8일 밤 10시부터 9일 오전 9시 사이 김모씨(남 17. 마로 적암)가 자신의 오토바이(충북 보은 나 1768 125cc)를 분실. 10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7건의 오토바이 도난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11건이 발생했으나 이는 도난 신고 접수된 것만으로 신고되지 않은 것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군 관계자는 “차량신고 대상이 아닌 49㏄짜리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어 도난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며 “이 점을 악용해 최근 오토바이를 도난당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량등록신고를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조 1항에는 `배기량 50㏄ 이상 오토바이에 한해 이륜자동차로 구분, 주소지나 사업지, 동사무소에 사용신고를 의무화하고 50cc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  결국 일반인의 편의를 위한 신고의무 제외가 소형오토바이를 `손쉬운 절도대상'으로 만든 셈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 욕구가 강한 청소년들에게 범죄심리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 만큼 소형 오토바이도 최소한의 신고절차를 두고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군내 오토바이 사용신고 현황은 총 3322대(50cc이상 2968대, 100cc 초과 206대, 260cc 초과 148대)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