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주차난 해소책 있어야
개인 차고지 없어 도로변 주차 일삼아
1995-04-29 보은신문
지난 3월 속리산상가화재발생후 건물신축을 앞두고 군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건물신축시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여부에 관해 건설교통부로 질의한 결과 설치해당이 안된다는 회신을 받아 신축계획주민들로부터는 환영을 받고 있으나 주차난에 따른 공영주차장 설치등 기본개선책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뜻있는 주민들의 지적이다.
회신에 따르면, 건축물 건축위치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19조 제1경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주차장법령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설교통부의 답변이었다. 이는 건물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부설주차장 설치부담을 덜어주어 환영받고 있으나 실제 주차난땜누에 몸살을 잃고 있는 속리산집단시설지구의 주차장마련이 선행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
현재 속리산의 식당을 비롯한 일반상가에는 건물부설 주차장이 없어 부득이 도로변 주차를 일삼고 있고 관광객들에게까지 불법주차를 동조케 하는 실정이다. 실제 일요일등 관광피크에는 관광객 차량을 유료주차장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주차공간이 없는 주민들도 유료주차장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 이에 속리산이 도시계획구역이 아니어서 주차장법령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지만 공용주차장 마련등 근본적으로 속리산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