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자동납부 개시
수납 불편 해소…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1996-06-15 송진선
그동안 의료보험료의 자동이체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수납필 증명관계로 지연되다가 지난 5월말에 의료보험조합 연합회에서 금융결제원과 계약을 맺어 이번 6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은행계좌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부될 경우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기위해 매월 수납기관에 직접가야하는 불편이 없고 또 자녀가 부모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매월말일에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되므로 납기일에 예금 잔액이 부족하면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고 2개월이상 지속되면 자동납부가 중지된다. 자동이체를 하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납부용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 신청은 전월 보험료 영수증 또는 의료보험증과 예금통장, 예금통장에 사용한 인감을 구비해 의료보험 조합이나 각 지소, 농협, 임협, 축협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납부 신청서를 작성해 예금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