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계획 수용 못한다"
삼가지구 주민, 취락지구 축소 반발
1996-06-15 보은신문
내무부에 이같은 내용을 진정하는 것은 물론 집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주민들에 따르면 "공원지역과는 상관도 없는 마을들을 취락지구에서 축소시키며 공원보호구역으로 묶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고려치 않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현재 취락을 하고있는 형태로 취락지구를 지정하거나 불합리한 취락지구 축소지역만큼 재지정 "을 요구하며 내무부담당관이 없는 지난 5월27일 공청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내무부는 용역회사인 (주)도화종합기술회사의 속리산 국립공원계획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설명회에서 속리산과 서원, 만수리, 삼가2리에 대해 취락지구를 축소시키고 상판리와 삼가1리는 취락지구에서 폐지하는 안을 마련했었다. 진정서를 통해 주민들은 "20년동안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엄청난 경제적 침해와 불편을 겪었는데 국립공원을 관리한다는 미명아래 형평에 어긋나게 90%가까이 줄이는 것은 주민 숨통을 조이는 것과 다름없다"며 "탐방객이 연간 10만명을 상회하고 있는 만큼 농어촌지구의 취락개념이 아닌 탐방객을 수용할 수 있는 개념의 취락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변지역 환경을 이용한 농업소득을 경제활동으로 하고있는 주민들이 공원지정 이전부터 80%이상이 살고있는데 국립공원계획 타당성 검토자료와 같이 90%가까이 축소조정되면 취락의 기능상실과 주민경제생활 불능등으로 살수없는 지역이 된다며 불합리한 지역을 재지정 해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