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급수 조례 개정해야
주민 선의 피해 주장, 개정요구
1995-04-22 송진선
특히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업종적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동안 개정되지 않았다는 것. 주민들이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조례의 항목은 현재 보은군에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기준이 되는 보은군 수도급수 조례 제4장 요금과수수료중 제 29조로 이 조례에는 업종을 구분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가구분할제를 적용해 총 사용량중 가정용은 가구당 월 15㎥을 가용 요금으로 부과하고 나머지 사용량의 업종구분은 그중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수도요금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준이하의 면적에서 영리목적이 아닌 개인 사무실까지 영업용으로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노출돼 주민들은 그동안 청원서까지 제출해가며 여러차례 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따라 군에서도 주민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현재 영업용 적용을 받고 있는 보은읍의 총 62건을 대상으로 세부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하는 것은 5가지 조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는 것. 조사결과 그동안 불합리하게 요금을 적용한 경우에는 대폭 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군관계자는 "그동안 수도요금 부과에 대해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왔는데 상당부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번에 철저히 조사를 벌여 그동안 불합리하게 적용된 요금에 대해 현실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