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급수 조례 개정해야

주민 선의 피해 주장, 개정요구

1995-04-22     송진선
가정용과 영업용으로 구분해 부과하고 있는 보은읍 상수도요금중 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개인사무실이나 점포등에 대해서까지 비싼 영업용 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보은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본보에서는 지난 4월15일자로 발행한 254호에 수도도 설치되어있지 않은 소규모 사무실에까지 영업용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주민들에 따르면 보은군 수도급수 조례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업종적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동안 개정되지 않았다는 것. 주민들이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조례의 항목은 현재 보은군에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기준이 되는 보은군 수도급수 조례 제4장 요금과수수료중 제 29조로 이 조례에는 업종을 구분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가구분할제를 적용해 총 사용량중 가정용은 가구당 월 15㎥을 가용 요금으로 부과하고 나머지 사용량의 업종구분은 그중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수도요금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준이하의 면적에서 영리목적이 아닌 개인 사무실까지 영업용으로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노출돼 주민들은 그동안 청원서까지 제출해가며 여러차례 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따라 군에서도 주민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현재 영업용 적용을 받고 있는 보은읍의 총 62건을 대상으로 세부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하는 것은 5가지 조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는 것. 조사결과 그동안 불합리하게 요금을 적용한 경우에는 대폭 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군관계자는 "그동안 수도요금 부과에 대해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왔는데 상당부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번에 철저히 조사를 벌여 그동안 불합리하게 적용된 요금에 대해 현실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