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화조도 인분 넘쳐
관계자 책임전가 급급…독자제보 잇달아
1995-04-22 보은신문
보은읍 장신1구 40번지 일대의 정모씨(보은 장신1구 38번지), 강모씨(보은 장신1리 38번지)의 개인주택 정화조 뚜껑을 열어보니 인분이 가득 넘쳐흘렀고, 한모씨(보은 장신1리 40-6번지)의 집은 정화조가 묻혀있는 곳을 확인하기 어려운대신 화장실에서 하수구로 연결되는 파이프만을 확인할 수 있어 정화조에서 넘친 인분이 하수구로 넘쳐흐르거나 그대로 하수구로 인분이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더구나 제보한 주민에 따르면, "읍사무소와 군청으로 전화를 걸어 하수구에서 냄새가 나니 확인좀 해달라 해도 서로 책임소재만 전가하는데다 정화조에 인분이 넘쳐 흐르는 주택의 경우는 정화조 청소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관계자가 밝히고 있다"며 "정화조청소를 했다는 것이 어떻게 인분이 정화조 뚜껑까지 가득 찰 수 있느냐"며 정화조 청소확인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군관계자는 "자갈을 깔아야 하는데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버려 인분이 위로 뜬 것 같다"밝히고 있어 확신한 정화조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인근 장신리 주민들은 "여름에 하수구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 때문에 코를 들 수가 없다"며 주택가 정화조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