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화조도 인분 넘쳐

관계자 책임전가 급급…독자제보 잇달아

1995-04-22     보은신문
보은 중앙사거리 하수구로 인분이 흐른다는 보도(4월15일, 254호)가 나간후 독자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정화조에 대한 중점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수구에서 나는 인분냄새때문에 생활이 곤란하다는 한 주부(보은 장신1)의 제보에 따라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주택의 정화조가 넘쳐 미정화된 인분이 하수구로 유입될 우려가 많았다.

보은읍 장신1구 40번지 일대의 정모씨(보은 장신1구 38번지), 강모씨(보은 장신1리 38번지)의 개인주택 정화조 뚜껑을 열어보니 인분이 가득 넘쳐흘렀고, 한모씨(보은 장신1리 40-6번지)의 집은 정화조가 묻혀있는 곳을 확인하기 어려운대신 화장실에서 하수구로 연결되는 파이프만을 확인할 수 있어 정화조에서 넘친 인분이 하수구로 넘쳐흐르거나 그대로 하수구로 인분이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더구나 제보한 주민에 따르면, "읍사무소와 군청으로 전화를 걸어 하수구에서 냄새가 나니 확인좀 해달라 해도 서로 책임소재만 전가하는데다 정화조에 인분이 넘쳐 흐르는 주택의 경우는 정화조 청소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관계자가 밝히고 있다"며 "정화조청소를 했다는 것이 어떻게 인분이 정화조 뚜껑까지 가득 찰 수 있느냐"며 정화조 청소확인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군관계자는 "자갈을 깔아야 하는데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버려 인분이 위로 뜬 것 같다"밝히고 있어 확신한 정화조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인근 장신리 주민들은 "여름에 하수구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 때문에 코를 들 수가 없다"며 주택가 정화조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