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요금책정 불합리
가정집 개인사무실도 비싼 영업용으로 분류
1995-04-15 송진선
이에따라 영업용으로 분류된 개인사무실의 경우 수도물을 아무리 적게 사용했다 하더라도 비싼 요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되어이쓴ㄴ 실정. 더구나 일반 주택에 딸린 개인사무실에서도 영업용으로 적용하고 있어 주민들은 가정용으로 낼 수 있는 것을 단지 사무실이라는 이유로 인해 비싼 영업용으로 요금을 내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읍내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 주민에 따르면 "주택의 마당에 10평 남짓으로 만든 사무실내에 수도가 설치된 것도 아니고 수도는 집에 설치되어 있는데에도 요금을 영업용으로 매기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주민도 "윗층은 살림집이고 아래층은 수도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가게로 물을 사용한다고 하면 하루 대여섯번 가량 차(茶)를 타는 정도인데도 단지 1층이 가게라는 이유로 영업용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군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바로잡아지지 않고 있다며 부당하게 책정되고 있는 수도요금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있는 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