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 재해 보상책 미흡
출동수당도 타시군에 떨어져
1995-04-08 보은신문
또한, 의용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시 불의의 사고에 대한 요양·장애보상등 재해보상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대원들의 사기진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3월10일 속리산상가화재를 진압하다 갈비뼈 두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4주의 부상을 입은 김창식씨의 경우 부상을 당해 요양할 경우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등 지방소방사 4호봉 급여 연액의 80%×5배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규정한 현행대로 지급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치료후 요양을 하면서 생활에 지장을 받게되지만 요양·장애·장제·보상·유족부상등에 대한 재해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실정에서는 아무런 보상책이 없어 대원들의 사기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에 군은 타시군과 출동수당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의용소방대출동수당은 1인1회 출동시 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95 당초예산 편성시 5천6백원이 계상되어 지난 2월7일자로 의용소방대업무가 청주소방서에서 보은군으로 이관되어 차이가 난 것이라고 한다.
부족한 6천7백원은 예산에 계상하여 출동수당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지만 추경에 반영하여 화재진압시 불의의 사고를 당한 대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사기진작을 위해 중, 고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녀장학금과 대원 피복비등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