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소득 금고 관리 불합리

소요기일 길어 시기놓치기 일쑤

1995-04-08     보은신문
새마을소득금고 및 특별지원 사업자금의 운영에 있어 절차상 소요기일이 많이 걸려 사업시기를 놓치는 등 자금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조강천의원은 지난 3월30일 열린 40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새마을소득금고 자금관리의 불합리한 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새마을소득금고 및 특별지원 사업자금은 읍면에서 접수를 받아 사회진흥과로 신청을 하면 사회진흥과에서는 이를 선별 해당사업부서로부터 사업성 검토 및 의견을 받아 사업자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는데 이처럼 절차상 소요기일이 많이 걸린다는 것.

조의원은 또, 사업부서에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요구한 사업성 검토와 의견을 사회진흥과로 통보만 할 뿐 이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기술지도는 전무한 상태라서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지원사업은 군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이 자금이 마을공동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우 입식등 개인사업을 하고 있어 소득금고사업과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외에도 소득금고자금의 미수액이 많은것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군은 "새마을소득융자금은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야하나 전문지식이 없어 해당사업부서에 사업타당성과 수익성등의 검토협조를 요하는 것"인데 "사업성질상 사업시기를 놓쳐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의 융자금지원대상사업은 사전 협의하여 사업부서에서 직접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검토후 융자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읍면 또는 해당사업부서에서 사후관리 및 기술지도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자들이 사전 기술을 습득하고 사업을 시작해 실패하는 경우는 없지만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융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앞으로는 해당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사후관리와 기술지도를 상환기간동안만이라도 년2회정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