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시장 사용료 징수 말썽

계약시장외 노점상에게도 사용료 받아

1995-04-08     보은신문
화랑시장 일원에서 상행위를 하는 노점상들로부터 청소료가 포함된 사용료를 불법으로 징수해 문제가 되고 있을 뿐아니라 시장에서 올해 초부터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읍사무소의 관리 소홀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보은읍(읍장 김건식)은 지난 '94년 12월 삼산리 30번지 및 1백30번지에 위치한 화랑시장의 총 면적 1천7백57㎡를 진홍근씨(65 보은 삼산1구)에게 1백50만원에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다.

진씨는 읍사무소와의 계약에 따라 화랑시장 내에서 1㎡당 1백원씩의 사용로를 상인들에게 징수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화랑시장 외에 다른 곳에서 상행위를 하는 노점상들로부터 적게는 2백원에서 많게는 2천원까지 청소비 명목으로 사용료를 징수해와 문제가 되고 있다. 진씨는 "상인들 대신 청소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읍사무소 관계자들은 "진씨가 시장 외 지역에서 청소료를 징수하는 줄 몰랐다."고 밝히고 있는데 진씨와 읍사무소간에 체결한 계약서 제12조에는 '업자는 매일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확인을 읍에서 필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읍사무소의 묵인하에 부당징수가 이루어 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진씨와 읍사무소의 이런 태도에 대해 시장 상인들은 남의 가게 앞에 와서 장사하는 시골 할머니들에게도 돈을 받은 지가 꽤나 오래 되었는데 읍사무소에서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