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법 개정안 홍보 미흡
주민 의견제출 시기 놓쳐 빈축
1995-04-01 보은신문
여기에는 자연공원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지난 3월15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고되었다. 그러나 이 공고는 군이나 면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련당국 어느 곳에도 게시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홍보되지 않은 체 시일을 넘겨 뒤늦게 이를 안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개정이유는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면서 고질민원 대상이 대어온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원사업의 효율성 및 공원관리청의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불합리하게 설정된 공원구역 경계 재조정 근거를 마련했는데 10년마다 공원구역 타당성여부 검토, 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축소변경이 허용되도록 했다.
또 용도지구별 허용행위기준을 완화해 △자연환경지구내 일부지목변경, 건축물 이축, 개축등 허용 △집단시설지구내 기존 적법건축물 개축, 재축 및 수선허용 △취략지구내 주거용 건물의 시설규모 및 거주요건등 기준 규정을 완화시켰다. 또, 공원사업 시행절차를 간소화시켰는데 △공원사업시행시 공원계획 반영후 기본설계승인 공고(내무부), 공원사업 시행허가(공단)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설계승인 및 시행허가시 검토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설계승인 절차를 폐지했다.
아울러 공원의 효율적 보전.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했는데, △공원점. 사용시 원상회북비용 예치제도 도입 △자연공원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대집행 근거마련 △공원사업추진시 토지수용절차 간소화-토지수용법 준용근거 도입 △공원내 일정영업행위자를 청소원인자로 지정, 워인자 출연금부과토록 했다. 그 외 경미한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부과로 전환하고 현행 구류. 과료. 벌금등 행정형벌 위주의 벌칙조항을 경미한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