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승용차 면허시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1996-06-01 보은신문
또한 배기량 8백 cc이하 경승용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형먼허'가 도입되고, 6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울경우 의무적으로 유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안전띠를 매줘야 한다. 어린이와 장애인이 차도를 횡단할 때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하며,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일반인은 주차할 수 없으며 위반시 범칙금 5만원을 물게된다.
또한 포클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자도 음주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재발급때 기능시험이 면제된다. 이와함께도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오는 7월부터 개정돼 사망교통사고를 냈을 때 벌점이 60점에서 90점으로 높아진다.
주차위반에 대한 벌점10점은 없어지며 자동변속자동차도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세버스도 버스전용차선을 운행할 수 있게되며 낮이라도 안개가끼거나 눈, 비가 올 경우 또는 터널을 통과할 때는 전조등을 켜야 한다. 이 개정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로교통법 97년 1월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