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용도지구별 금지행위 완화

지목변경 가능… 주민불편 해소

1996-06-01     보은신문
내무부는 공원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공원의 용도지구별 금지행위를 대폭 완화했다. 이번에 완화된 주요골자로는 먼저 종교시설물의 증축은 공원지정당시의 연면적만큼 증축하되 공원지정 당시 연면적인 150㎡ 미만인 경우에는 300㎡까지 증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자연환경지구내에서 전과 답 상호간, 전과답을 과수원으로, 저수지를 전 또는 답으로, 잡종지를 목장지로 현행대로 지목변경을 허용하고 1차산업행위를 위한 창고시설의 규모를 100㎡이하로 규정했다.

아울러 국민경제상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규모는 육상양식어업시설, 육상수산종묘시설은 1,200㎡이하, 축사시설은 250㎡ 이하로 하고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 시행으로 이축 할 경우 기존연면적인 범위내에서 가능토록 했다.(다만 연면적 100㎡ 미만일때는 100㎡까지 건축허용)

그외에도 취락지구안에서 연면적 200㎡이하, 건폐율 60/100이하, 높이 3층이하의 다세대주택은 허용하며 일상용품 판매시설 등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규모를 연면적 300㎡이하, 건폐율 60/100이하, 높이 3층이하로 할수있게 했다.

또 집단시설지구내 공원계획에 포함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범위내에서의 개·재축 및 수선을 허용하고 증축의 경우는 기존 건폐율 범위내에서 허용하며 공원 점·사용허가를 받지않고 연면적 10㎡ 미만일때는 100㎡까지 건축허용)

그외에도 취락지구안에서 연면적 200㎡이하, 건폐율 60/100이하, 높이 3층이하의 다세대주택은 허용하며 일상용품 판매시설 등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규모를 연면적 300㎡이하, 건폐율 60/100이하, 높이 3층이하로 할수있게 했다.

또 집단시설지구내 공원계획에 포함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범위내에서의 개·재축 및 수선을 허용하고 증축의 경우는 기존 건폐율 범위내에서 허용하며 공원 점·사용허가를 받지않고 연면적 10㎡ 이하의 화장실 개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문화재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지원은 당해년도 입장료 수입과 문화재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기본설계 및 공고절차를 폐지함에 따라 △공원계획 고시내용중 단독시설의 수량규모 추가, △ 기본설계승입 세부기준을 공원사업 시행기준 변경 △기본설계 공고절차, 공원사업시행계획 고시절차 대체 △ 공원사업 시행허가 신청등을 개정했다. 지난 70년 지정된 속리산 국립공원으로 284.42㎢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