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연금제도 시행

18세이상 60세미만 대상

1995-04-01     보은신문
농어촌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되는 농어민 연금제도가 오는 4월10일부터 5월6일까지의 신청을 시작으로 본 궤도에 들어선다. 농어민연금제도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로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액을 적립하고 농령, 장해, 사망으로 인해 소득능력이 없거나 줄어든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번 농어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고령화된 농어촌 실정을 감안하여 95년 7월1일 현재 60세이상 65세미만 노령자들에게도 가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금년말까지 가입신청을 하고 5년동안만 납부하면 매월 일정액의 특례노령연금이 지급된다. 가입방법은 배부된 농어민연금 가입자격 취득 및 소득신고서를 정확히 기재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기재사항 중 소득신고사항은 연금보험료 납부 및 연금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94년도 소득 총액의 월평균 금액을 기재하면 되고 보험료는 본인 월소득액의 3%를 납부하면 된다. 여기에서 농어민에 한하여 매월 2,200원씩 균등하게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2,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고 생업에 종사하다가 질병 또는 재해 발생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일정기간 유보하여 주게 된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은 오는 31일까지 공무원 및 마을이장, 유관기관단체장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을 대상으로 농어민연금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