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부면 지방세 100% 징수
2001년 이어 두 번째
2003-06-07 송진선
취득세 10건 256만여원, 공동시설세 1건 296만원, 주민세 14건 114만여원, 재산세 1건 1480만원, 자동차세 14건 140여만원, 도시계획세 1건 870여만원 등 140건 610만여원인 체납세액 전액과 올해 부과한 미납세금인 취득세 192건 4179만여원, 농특세 82건 387만여원, 면허세 266만여원, 세외수입 131건 255만여원 등 총 576건 5089만여원 전액을 징수한 것이다.
이는 2002년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세무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된 이후 각 읍·면마다 체납세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체납세액 제로화를 기록, 타 지역의 귀감이 되고 있다. 탄부면은 올해 과년도 체납세는 물론 올해 부과한 지방세까지 100% 징수를 위해 농번기에는 새벽시간 마을로 출장, 현장에서 징수활동을 하는 등 매일 체납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로 독려해 징수율을 높였고 고액 체납자는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또 군내 최초로 지방세 납기안내 방송 테입을 자체 제작해 아침, 점심, 저녁시간대 매일 전 마을을 순회하며 차량 방송을 실시해 납기를 넘겨 가산금을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했다. 이외에 전국을 대상으로 징수해야 하는 종합 토지세 징수를 위해 마을별, 지역별로 부과 및 징수내역을 매일매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구축해 미납자 리스트를 작성, 납부를 독려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지방세 완납이라는 기록을 달성한 탄부면 우용식 면장과 최광선 재무담당 주사는 전 직원이 한마음이 돼서 체납세금을 징수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일손이 부족해 우선 영농작업부터 하느라 세금을 내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아 직원들이 현장으로 직접 나가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세금 없는 지역이라는 명예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6월3일 현재 보은군의 체납세액이 취득세외 11개 세목에 8억5200여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