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조합 - 군 공유지 공방

조합 매각 신청 군 매각할 수 없다

1996-05-04     보은신문
보은군이 공유지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서별 사업내용이 틀리다는 사유로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맞대응을 벌이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혐오시설로 주민반대에 부딪쳐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미뤄오던 공동퇴비 제조장 사업을 보은 금굴리 474번지 일대에 추진하려 했으나 군의 타부서에서 사용한다는 이유로 매각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사업추진이 지체되고 있다.

공동퇴비 제조장 사업을 추진하는 보은양돈영농조합은 수한면 성리에 사업추진을 하려다 주민반대로 실패하고 다시 보은읍 금굴리를 예비후보지로 선정 사업추진을 해왔다. 조합은 공유재산인 금굴리 474-96, 478-98, 478-98 번지를 기점유권자에게 점유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4월3일자로 군수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군에 매각신청을 하였지만 군 재무과로부터 환경보호과에서 사용한다는 이유로 매각 할수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매각신청 이전에 예비후보지를 정하고 타당성여부를 보은군청 산업과, 도시과, 재무과를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후보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타부서에서 사용한다는 이유로 다시 매각 할수없다고 번복하고 있음은 부당하다고 강력 항의하고 있따.

더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3천5백여만원이 투입된데다 공동퇴비 제조장 사업은 농축산농가에 필요성은 물론이고 농촌환경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공익사업으로 군 산업과에서는 국고와 지방비보조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온바 있다.

한 관계자는 "공동퇴비제조장은 수질오염의 주범인 축산분뇨인 정화처리비용 절감과 양질의 퇴비생산을 위해 사업추진이 시급하다"며 "그동안 인접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추진치 못한 것을 모처럼 적지를 예비후보지로 선정했음에도 군의 또 다른부서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부서별로 의견을 고집하는 것은 군이 추진하고 있는 일회민원처리제에도 상응되는 것 아니냐"고 시정을 강력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