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개발계획 변경 최종안 신청

내무부에, 상판리 개발안 등 11건

1996-04-27     보은신문
군은 10년주기로 변경되는 속리산개발계획변경에 대한 보은군 최종안의 타당성 조사를 내무부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23일부터 4일간 실시했다. 지난 18일 내무부에 제출한 최종안은 상판리 지역개발을 위한 공원보호구역 해제 등 11건에 대한 속리산 국립공원 개발계획이다.

그동안 군은 속리산관리사무소와 법주사, 공원협회, 주민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 군은 먼저 내속 상판리를 공원구역에서 해제, 도시계획법에 의해 개발하거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개발하는 1안과 공원구역의 집단시설지구로 지정개발하는 제2안 등 두가지 안을 제출했다.

또 청소년야영장 및 심신수련장을 현야영장 부근인 작은 아우동골로 면적을 확대하고 캠프화이어장이나 심신수련시설 등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케이블카는 세심정-문장대(1안), 유스호텔-천황봉-문장대(2안)에 설치를 계획하고 내속 대목, 만수, 삼가, 구병리에 민박촌을 조성하며 만수리에는 오토캠프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형주차장을 확장하는 한편, 삼가집단시설지구(2지구)에 대해 지정후 미수립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삼가-정이품송, 대목-정이품송간 진입도로를 개설하며 외속, 서원과 내속 삼가2구 구병리 일부를 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금강·서원 등 휴게소와 대피소를 정비하는 한편, 내속 상판의 민속박물관과 소공원, 자연학습장을 확장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했다.

군이 이번에 제출한 속리산 소형주차장 진입교량 가설 사업과 정이품송 우회도로 정비사업, 내속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사업 중 정이품송 우회도로 정비사업과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은 97년 국립공원 사업계획에 반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