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관광특구지정 따내야
유리한 조건의 수안보와 경합… 전주민 결집 절실
1996-04-27 보은신문
이에따라 침체되고 있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대 감각에 맞는 관광지로 가꾸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속리산의 관광특구지정이 시급하다는 중론이다. 이러한 주민여론이 조성되자 군은 속리산지구가 관광특구지정에 있어 타관광지보다 유리한 점을 들어 특구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 군은 연간 2백만명이상이 찾는 속리산지구가 관광명소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돼 민자유치 등의 관광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많은 관광객들이 속리산을 찾을 전망으로 관광특구지정요건이 충분하다며 특구지정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군은 관광자원이 풍부한 속리산국립공원 집단시설지의 상업 및 숙박시설지구등 관광객을 접객 수용 할수있는 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사방이 산악으로 산림, 하천, 도로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돼 있는 점을 들어 관광특구 지정이 용이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다 지역주민이 관광특구의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라는 요건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난 94년 속리산 번영회주관으로 관광특구 지정을 촉구한바 있고 이는 새벽2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 바 있다. 그동안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해 속리지구의 관광특구지정 신청을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 개정이후로 보류하던 군은 이번에 주민의견을 들어 충북도에 특구신청을 할 예정이다.
도내에서는 그동안 관광지 영업제한이 관광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하여 수안보에서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를 구심점으로 관특구 지정을 준비 해오다 지난 94년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해쏙 속리산에 앞서 새벽2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돼 있는 상태다. 시
·도지사는 관광거점지역으로 지정·육성이 필요한 관광지 등 1개소에 한해 관광특구로 지정 신청 할수있도록 했고, 관광특구로 지정돼 면 지역내에서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각종 지원대책도 마련돼 관광업 활성화에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