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화재는 예고된 것이다
5개 점포 한지붕으로 연결, 대형화재 불러
1995-03-18 보은신문
이 5동연립건물은 건축된 지 20년이 넘는 건물로 노후되어 붕괴위험이 큰데다 목조건물이고 5개점포가 한지붕으로 연결 대형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주민들이 점포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해 줄 것과 단독상가로 개조 할 수 있도록 수차 건의해 왔지만 묵살된 채 오늘 이런 대형참사를 빚게 되었다.
특히 주민들은 이번 화재이재민들에 대한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자연공원법 시행일 이전 건물인 나머지 5동연립상가 4동에 대해 당초 도시계획법에 의한 법률적용등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법을 완화시켜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즉, 이 문제지역은 관주도하에 사찰소유토지에 집단시설지구를 선정하여 1차로 5동연립 25개점포를 건축할 당시 토지면적에 건폐율 100%를 적용하여 건물을 지었는데 1980년 시행된 자연공원법으로 인해 건폐율이 저촉되는 경우가 호다하나 불합리한 법규에 묶여 증·개축을 할 수 없었다.
더구나 지난 93년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완화시켰지만 상가시설 증·개축시 최소면적 1백평 숙박시설지구 1백80평의 최소면적제한규정을 두고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등 주민들에게는 현실성이 없는 법으로 규정을 완화시켰다.
당초 1개점포당 32평규모로 건축된 상가시설은 3-4개 점포가 모여야 증개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시기 및 이해관계등으로 건축이 어려워 현실성이 없다는 주민들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주민드르이 건축규제 완화 건의는 묵살되고 결국 이번의 대형화재 참사를 빚게 된 것이라서 주민들의 불평은 크다.
이에 주민들은 즉시 속리산화재 비상대책위원회본부(본부장 최석주)를 설치하고 이같은 불합리점의 개선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관계요로에 보내는 등 속리산의 재건축지역이나 재개발지구로 책정될 것을 희망하면서 이번 화재사건이 계기가 되어 자연공원법을 현실화 시키도록 전주민의 힘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