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화재는 예고된 것이다

5개 점포 한지붕으로 연결, 대형화재 불러

1995-03-18     보은신문
속리산 상가 연립5동 화재사건은 현실성을 무시한 자연공원법으로 인해 대형참사를 빚어 결국 예정된 인재(人災)였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불과 1시간여만에 상가5개점포를 한줌의 재로 만들어 버린 문제의 5동 연립건물은 상가5개 점포씩 1개동으로 5동(25점포)을 지난 72년 목조로 조성한 것중 하나이다.

이 5동연립건물은 건축된 지 20년이 넘는 건물로 노후되어 붕괴위험이 큰데다 목조건물이고 5개점포가 한지붕으로 연결 대형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주민들이 점포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해 줄 것과 단독상가로 개조 할 수 있도록 수차 건의해 왔지만 묵살된 채 오늘 이런 대형참사를 빚게 되었다.

특히 주민들은 이번 화재이재민들에 대한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자연공원법 시행일 이전 건물인 나머지 5동연립상가 4동에 대해 당초 도시계획법에 의한 법률적용등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법을 완화시켜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즉, 이 문제지역은 관주도하에 사찰소유토지에 집단시설지구를 선정하여 1차로 5동연립 25개점포를 건축할 당시 토지면적에 건폐율 100%를 적용하여 건물을 지었는데 1980년 시행된 자연공원법으로 인해 건폐율이 저촉되는 경우가 호다하나 불합리한 법규에 묶여 증·개축을 할 수 없었다.

더구나 지난 93년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완화시켰지만 상가시설 증·개축시 최소면적 1백평 숙박시설지구 1백80평의 최소면적제한규정을 두고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등 주민들에게는 현실성이 없는 법으로 규정을 완화시켰다.

당초 1개점포당 32평규모로 건축된 상가시설은 3-4개 점포가 모여야 증개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시기 및 이해관계등으로 건축이 어려워 현실성이 없다는 주민들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주민드르이 건축규제 완화 건의는 묵살되고 결국 이번의 대형화재 참사를 빚게 된 것이라서 주민들의 불평은 크다.

이에 주민들은 즉시 속리산화재 비상대책위원회본부(본부장 최석주)를 설치하고 이같은 불합리점의 개선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관계요로에 보내는 등 속리산의 재건축지역이나 재개발지구로 책정될 것을 희망하면서 이번 화재사건이 계기가 되어 자연공원법을 현실화 시키도록 전주민의 힘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