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위반 벌칙금 강화
규격봉투 미사용시 최고 90만원
1996-04-20 보은신문
이에따라 군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담배꽁초, 휴지, 캔 등을 버릴 경우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 비닐봉지, 포대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에서 10만원이상 20만원이하로, 행락 쓰레기를 수거 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상 40만원 이하로, 차량등을 이용한 폐기물을 버릴 경우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상 90만원 이하로,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시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상 9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