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단속

행락철 선심관광 등

1995-02-25     보은신문
군은 오는 6월27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춘기 행락철을 맞아 야유회 관광 등 음성적인 사전선거운동이 우려되어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한 상춘기 행락철 불법선거운동 예방단속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지난 3월1일부터 선거일까지 4개월간 속리산국립공원 및 다수인원이 즐겨찾는 장소를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는데 야유회 관광 시찰 수련회등을 빙자한 선심관광 교통편의 제공 또는 금품제공 행위등을 단속하게 된다.

또한, 체육대회 민속축제 봄맞이 행사 등 각종행사 등에 금품찬조 또는 음식물 제공 행위, 어린이 어버이날 스승의날을 맞아 다수인원에게 금품제공 또는 음식물 제공행위, 입학 졸업 축하 등의 명목으로 다수의 학생 하부모에게 기념품 제공 또는 축하카드 발송행위, 입후보예정자에게 선심관광 교통편의 금품등을 요구하는 행위, 기타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전선거행위등을 철저히 예방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