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속농공단지 재분양 특혜시비
일부 공직자 이권개입 의혹 남겨
1996-04-06 보은신문
보은군이 지난달 27일 농공단지입주기업 대책위우너회를 열고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대양인슈등 4개업체를 대체업체로 선정했다. 특히 대체입주로 선정된 4개업체중 주(주)극동기연(5429평)부지에 재입주를 신청한 대양인슈와 건기물산이 경합을 벌인결과 대양인슈로 결정되면서 특혜시비가 일었던것으로 각언론에 보도되는 등 집행부와 의회간에 심각한 마찰을 빚었다.
이와관련 이모의원은 "대체입주업체로 선정된 업체중 대양인슈가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추가로 5천여평의 부지까지 몰아주는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임시회 공식석상에서 질문공세에 들어간 이모의원은 "대양인슈와 건기물산이 건실한 업체여부를 조사해봤는가?" "당초 입주신청업체 재심의를 좀더 신중히 하고 선정방법이 정당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대해 관련실과장과 부군수는 사업성, 고용효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론까지 포함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는 경합절차에 하자가 없음을 명쾌하게 밝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어 "심의위원이 사전에 공개됨에 따라 지역업체는 사전모의를 할수있는 의혹이 있고 외지 기업인이 보은에서 기업을 하려할때 불리하다는 아쉬움을 표명했다.
역시 집행부측은 심의위원이 심의표에 의해 결정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의혹을 제기했던 덧에 비해 제대로 집지 못한 질문으로 일관했고 외지기업 참여타당성에 대해서도 사업성이나 고용효과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된다는 뚜렷한 근거를 마련치 못한 주장으로 설득력을 더해주지 못했다.
더구나 의회측의 특혜의혹에 대해 오히려 군이 "이의원과 일부 공무원이 개입 심의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건기물산에 부지를 분양 해줄것을 요구한데다 심의후에도 집행부에 대양인슈의 자진포기를 주문하는 억지주장이라는 반박"에 대해서는 단한마디의 질문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각지방일간지에 일제히 보도된 특혜-이권개입 보도에 대해서 군이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비반에 그쳐 일부 공무원과 군의원이 이문제에 대한 깊이 개입한 것이라는 의혹은 풀지 못하고 경합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해명석상이 된 군의회 임시회가 오히려 집행부측의 일방적인 판정승으로 일단락 되듯하다는 중론이다.
군은 당초 건기물산에서 극동산업 부지를 신청하려했으나 담당계장이 조정하여 전체면적을 대양인슈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특혜릉 주었다는 여론에 대해 건기물산에서 큰 부지를 분양받으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공고기간중에 신청한 2업체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거친 것인데 결정권자도 아닌 신분으로 분양약속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지역신문의 부군수의 인척관게를 내세워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없는 허위보도라며 8명의 심의위원중 한명일뿐인 부군수입장에서 이종사촌동서간을 내세워 편법으로 특혜를 주었다는 근거없는 보도는 언론의 생명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